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김상훈 2024. 3.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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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재작년 1월과 2월, 선거구민들에게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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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재작년 1월과 2월, 선거구민들에게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임 회원들에게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이 선출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48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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