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자율 규제'로 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남은 숙제는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전담창구를 구축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위해물품 유입 방지를 위한 자율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 해소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후규제와 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항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관세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간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구제와 분쟁조정도 적극 지원한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의 유입을 막을 계획이다.
예컨대 공정위는 15가지 물품에 대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 금지 또는 판매 제한 물품'으로 정해두고 인터넷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총검,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도수 있는 안경, 콘텍트렌즈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물품 △저작권 침해물품 △주류 △유해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청소년유해물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국내 판매자는 벌금 또는 징영형에 처한다.
하지만 해외판매자는 이같은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에 관련부처 공동대응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매금지 요청뿐이다.
정부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해물품 등에 대한 유통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이미 '가품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가품 문제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내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불이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KC인증, 환경부담금 등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받는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깜깜이 공시' 문제도 여전하다. 공정위는 이번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획정해야 하고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해외 직구 시장에서 공정위가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외 기업의 경우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시장점유율 측정이 어렵다. 대리인을 지정하더라도 해외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앞서 공정위는 큐텐이 위메프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을 때 다수의 해외사업자가 포함돼 있어 점유율 순위 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중국 직구의 경우 알리와 테무 등을 중심으로 독과점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시장을 획정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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