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길 창창한 청년, 200만원에 발목 잡혀서야”…통신비까지 통합 채무조정 추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3.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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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무자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가고 있다.

A씨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싶지만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해 원서 접수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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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청년 채무자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가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체한 통신비로 인해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A씨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싶지만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해 원서 접수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막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채무자 B씨는 신복위를 통해 연체된 금융채무를 조정, 안정적으로 갚아나가고 있다. 그러나 5년 전 연체가 발생한 통신비와 휴대폰 결제대금 200만원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에 대한 추심을 계속 받으면서 B씨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청년·취약 채무자들의 구직 활동이 좀 더 수월해지고 통신비 추심에 따른 고통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금융·통신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랜 기간 신복위 상담 현장에서 통신비 납부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정책 수요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런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A씨는 연체된 통신비에 대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B씨 역시 200만원의 통신채무를 현재 이행 중인 신복위 채무조정에 포함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올 2분기 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방안 확정하는 한편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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