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쟁점은?...황정음 '억울한 위자료'?

YTN 2024. 3.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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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어제 6년 만에 이혼 소송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항소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황정음 씨. SNS에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문가인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유명인의 이혼 이야기를 좀 짚어볼 예정인데요.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이요.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1심 결과는 나왔고 항소심에서 만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인철]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런 유명인이라든지 재벌가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두 분 다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워낙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항소심 쟁점은 어떤 걸까요?

[이인철]

가장 중요한 게 재산분할이 얼마 나올지가 큰 쟁점일 것 같은데 사실 1심에서는 노 관장 측에서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거의 인정 안 됐거든요. 그래서 SK 주식이 가장 큰 재산이었는데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심리를 할 것 같고요.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 특히 SK 주식에 대해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 그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회장은 따로 항소를 안 했습니까?

[이인철]

같이 항소했습니다. 보통은 자신한테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이게 방어적인 측면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자료라든지 재산분할 액수에서도 방어하면서도 역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SK 주식 50%, 1조 30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인정해 준 금액은 665억 원이었어요. 위자료도 3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 판결이 났고요. 먼저 1심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까?

[이인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주식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노 관장 측에서는 결혼 기간이 오래 됐거든요.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주식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최 회장 측에서는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도가 없다고 반박을 했었는데 1심 법원에서는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줘서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현금 2조 원으로 청구내용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인철]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주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니까 법원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 측의 기여도를 인정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대체해서 그 금액을 계산한 거죠. 현금으로 달라, 주식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현금으로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인정해 달라, 이렇게 청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늘렸어요.

[이인철]

1심에서는 위자료 3억 청구했는데 결론은 1억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적다. 그래서 10배인 30억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는 김희영 이사장을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했는데 이건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이인철]

소위 말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김 이사장 측에서 만남을 지속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상대방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 재판도 만만치 않은 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쟁점은 소멸시효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건데 최 회장 측에서는 2015년에 모 신문사에 발표를 했거든요. 본인이 혼외자가 있다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3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뒤로 늦춘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제기가 2016년에 조정 신청을 했고 2017년에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3년이 이미 지나서 소멸시효가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노 관장 측에서는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왜냐하면 만남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시점을 뒤로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김 이사장 측의 만남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파탄된 것이냐.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미 파탄됐으면 그 이후에 혹시 이성을 만나도 그건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혼소송 2심 결과는 다음 달에 종결될 예정이다,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습니까?

[이인철]

빨리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빨리 나오면 1심에서 유리하게 결론내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심과 결론이 달라지면 보통 선고기일이 늦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빨리 결론이 나오니까 실무에서는 1심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물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파악을 해서 재산분할 액수가 조금 높아진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기여한 만큼 보통 주게 되고요. 기여한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보통 반씩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까?

[이인철]

반반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규모가 많지 않으면 혼인 이후에 형성한 재산은 아내나 남편이나 반반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경우에는 반반 나누는 경우보다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아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재벌가와는 경우에는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노 관장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10%도 인정을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10%만 인정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법원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반반해서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율을 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액수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아내한테 재산분할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 재벌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혼 전문변호사시잖아요. 이번 사건, 이번 이혼소송과 비교해 볼 만한 과거 재벌가의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인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가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도 임세령 당시 부회장과 이혼을 했는데 조정신청 일주일 만에 결론이 났죠. 그런데 얼마가 나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앵커]

그때는 일주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까?

[이인철]

일주일 만에 결론이 났고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상과 임 고문 측과 소송 대법원까지 갔는데 임 고문 측에서 86억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청구금액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판결이 나온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배우 황정음 씨 관련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이혼소송 중인 게 맞습니까?

[이인철]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쟁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역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알려진 것은 SNS에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시하는 글인데 일부 기사는 폭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명예훼손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글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물론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특히 피해자가 또 특정됐고, 남편이 특정이 됐고 지금 이혼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글 자체만 보면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의 측면이 약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인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되고 특히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거든요. 물론 사실일 경우에는 형량이 낮아집니다. 사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에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중처벌이 되는데 물론 공공의 이익이 있거나 다른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황정음 씨가 올린 게시물 보면 게시물에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댓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던데 이런 댓글로 인해서 황정음 씨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깎일 수도 있습니까?

[이인철]

위자료가 깎인다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만약 정말로 피해를 입었으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반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반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청구하는 금액보다 위자료가 깎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잠깐 앞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례라고 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인철]

외국은 사실일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나라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게 또 요건이 있습니다. 진실인 경우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런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실인 경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앵커]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판단을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선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이인철]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가 사실이다. 소위 말해서 망신을 주는 거죠. 구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글을 올릴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해야지 그 외에 글을 올리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 될 수 있고 또 위자료를 줄 수 있다, 이게 실무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방이 이걸 문제 삼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인철]

이게 반의사불벌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고 얼마 전에 헌재 판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헌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의사불벌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예훼손 여부와 함께 이혼소송 중이니까 역시 재산분할 이야기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황정음 씨는 댓글을 통해서 자기 재산이 훨씬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황정음 씨가 미리 번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번 돈도 있고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인철]

제가 조사해 보니까 황정음 씨 재산이 1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주택을 46억에 매입을 했고 물론 지금은 올랐겠죠. 그다음에 본인이 대표로 하는 법인 명의의 62억 원대 강남에 빌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의 출처가 혼인 전에 본인이 열심히 활동해서 번 돈으로 되어 있고요. 결혼기간이 8년이거든요. 그런데 8년이면 약간 애매한 기간입니다. 결혼기간이 8개월이었으면 당연히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고요. 결혼기간이 20년이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8년이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유재산이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결혼 전에 재산을 거의 갖고 있는 사람에게 법원에서 훨씬 호의적으로 결과를 내려서 상대방에 대한 기여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SNS에 올린 그런 댓글로 인해서 아이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인철]

설령 황정음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댓글을 올리면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이라든지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웬만하면 이런 명예훼손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본인의 억울함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분할 비롯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재산분할할 때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인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이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서로 다투고 하는데 그게 실제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게 아까도 최 회장 사건 봤잖아요. 그 재벌가도 위자료 1억 원 나왔어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1억 원 넘기기 힘들거든요. 보통 실무에서는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때문에 진흙탕싸움 하는 거거든요. 재산분할 영향이 없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혼소송을 할 때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외국같이 자녀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자녀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이혼 전문변호사니까 요즘에 이혼과정에서 이렇게 명예훼손 관련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습니까?

[이인철]

억울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회사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는 분도 있고요.

[앵커]

남편 회사 앞에 가서 피켓시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인철]

그건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본인이 억울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의 감정이 해소되는 것은 일시적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에 빌미를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원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짚어봤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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