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29일까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중점 단속

최대호 기자 2024. 3.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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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29일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와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또 폐기물 처리 기준·방법, 준수사항 등과 이들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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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부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단속 안내문.(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29일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와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또 폐기물 처리 기준·방법, 준수사항 등과 이들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업한 경우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용자원의 한계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하나, 현행 법령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위반하는 등 폐기물 처리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적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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