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혁신한다더니… 은행사고 반복, 내달부터 고삐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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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 은행의 내부통제 규정이 강화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거액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2022년 11월 발표됐다.
그해 4월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이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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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은행 내부 고발 규정 개선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금감원 "안타까워… 혁신안 이행현황 점검할 것"
다음달부터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 은행의 내부통제 규정이 강화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거액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재발 방지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최근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 과다대출 사고가 잇달아 터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강화된 내부통제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일부 개선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 △은행 고발업무 강화 등이다.
은행 준법감시인력의 자격 요건이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준법·감사·위험관리·회계·자금세탁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준법감시인에 선임될 수 있다.
기업금융과 외환·파생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명령휴가 제도가 도입된다. 명령휴가는 직원을 불시에 휴가 보내고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내부통제 수단이다. 장기 근무 시 직원의 담당 기업도 2년마다 바뀐다.
은행 임직원 위법 행위 고발 기준도 강화된다. 은행은 내부 횡령·배임 등에 내부 기준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부족해 자의적·온정적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예외 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이나 금액,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에 명시해야 한다.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2022년 11월 발표됐다. 그해 4월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이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마련했다. 당시 금감원은 "최소주의·형식주의에서 탈피해 내부통제 문화 조성과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혁신안을 강화하고 이행 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2년 앞당기는 조치도 발표됐다.
그럼에도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경남은행에선 2998억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지난 6일에는 농협은행이 109억원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전날에는 국민은행의 100억원대 과다대출 사고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들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면 담당자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다. 규모가 100억원대라면 위조 서류가 한 두 건이 아니라 매우 많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은행 준법감시부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의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현황을 점검 중이다. 은행은 2025년까지 전 직원의 최소 0.8%에 해당하는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의 비율을 순환근무 직원의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은행이 혁신방안을 내규화하는 부분에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후에는 현장 검사에서 내규를 지키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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