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 준다며 굿 비용 2억 원 받은 무속인…징역 2년 확정

김무연 기자 2024. 3.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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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2억4000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 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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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2억4000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 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일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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