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담배 절대 NO!" 7월부터 과태료 500만 원 내야

유가인 기자 2024. 3.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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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유소는 흡연 금지 의무 구역이 아니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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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유소는 흡연 금지 의무 구역이 아니었다. 주유소처럼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는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유류 화재(B급 화재)는 일반화재보다 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재발화의 위험이 커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관계자들의 제언이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기준·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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