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아니다"…할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고교생 '벌금'

정다빈 2024. 3.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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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월 23일 오전 5시쯤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 기사 67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항의하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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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월 23일 오전 5시쯤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 기사 67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항의하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임에도 노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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