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국에 반주한 뒤 1만5000원 무전취식 ‘전과 15범’ 50대男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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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식당에서 무전취식했다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5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감자탕 가게에서 1만5000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식과 술을 흘리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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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서 횡설수설 “술에 취해 기억 안 나”
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식당에서 무전취식했다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5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감자탕 가게에서 1만5000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식과 술을 흘리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점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씨에게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며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낼 돈은 있지만, 벌금으로 지불하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사기 관련 전과가 15회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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