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 구속 기소

이명관 기자 2024. 3. 13. 14: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제공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B씨로부터 5천만원, C씨로부터 4천만원 등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하남경찰서 수사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수사관인 A경감과 알게 돼 수사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

A경감은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B씨와 C씨 등에게 도움을 줬다.

그는 팀장으로 있던 팀에서 이들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중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