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주유소 ‘흡연’ 콕집어 금지…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4. 3.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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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금지'가 명문화된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며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금지'라고 명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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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7월 실시
‘불꽃 발하는 기구’→‘흡연’ 명문화
주유소. [자료제공=연합뉴스]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금지’가 명문화된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며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금지’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동안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라고 해서 위험물 시설 내부에서 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흡연을 하면서 위험물 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오는 7월 3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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