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심결에 쏴, 맞을 줄 몰랐다”…개에게 화살 날린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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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제주 화살 맞은 개' 사건을 일으킨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70㎝ 길이의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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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수술 받은 뒤 뉴욕으로 입양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70㎝ 길이의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활은 A씨가 낚싯줄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고, 화살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천지’라는 이름을 받은 개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우던 닭이 들개로 120여마리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평소 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며 “무심결에 쐈는데, 진짜 맞을 줄 몰랐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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