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덩이 줍는 꿈 꿨어요”…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 ‘21.6억 잭팟’

2024. 3.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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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돼 21억6000만원을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A씨는 1등 1장, 2등 4장에 당첨돼 총 21억60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2등 당첨금은 매달 100만원씩 10년 동안 지급된다.

그는 "처음에는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기쁨을 숨겼지만 미소와 화색이 돌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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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돼 21억6000만원을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그는 어느 날 금덩이를 줍는 꿈을 꾼 뒤 이 같은 행운을 거머주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720+' 201회차 1·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행운의 당첨자 A씨는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A씨는 1등 1장, 2등 4장에 당첨돼 총 21억60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1등 당첨금은 매달 700만원씩 20년 동안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대략 월 546만원이다. 2등 당첨금은 매달 100만원씩 10년 동안 지급된다.

A씨는 평소 재미 삼아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으며, 어느 날 금덩이를 줍는 꿈을 꾸고는 다음 날 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며칠 뒤 일하다가 구매했던 복권이 떠올라 앱으로 당첨 결과를 확인했다.

그는 "처음에는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기쁨을 숨겼지만 미소와 화색이 돌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유년 시절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제게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며 "당첨금은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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