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로또 당첨"…2.4억 챙긴 무속인 한다는 말이

이미나 2024. 3.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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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2억4000만원을 챙긴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사기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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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당첨되려면 굿해라" 권유
징역 2년형 받은 무속인 "알면 내가 샀을 것"
사진=뉴스1

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2억4000만원을 챙긴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사기를 쳤다. A 씨는 굿 비용으로 현금 13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약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도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에 알면 제가 사지 않았겠느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로또 당첨을 빌미로 B씨를 속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이전에도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며 부적을 판매하고,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온다’고 협박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30대 무속인 C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C씨는 복권 당첨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1장당 250여만원에 달하는 부적을 구매하라고 권유했다. 이어 '신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면서 이 부적을 지정한 곳에 묻고, 4주 후에는 불태워야 한다고 일렀다. 부적을 묻을 곳은 경남 창원의 한 야산이었다.

C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피해자들은 택배로 건네받은 부적을 야산에 묻었고 그사이 C씨는 몰래 광주에서 창원으로 가서 피해자들이 부적을 묻어놓은 곳을 파헤쳐 놨다.

부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연락하자 C씨는 "부적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 당첨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둘러댔다.

C씨는 이러한 과정을 같은 피해자에게 8차례나 되풀이하며 그때마다 부적값을 챙겼다.

이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들이 따지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는 점괘 풀이를 알리며 피해자들에게 굿판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뜯어냈다.

복권 낙첨에 이어 차용증까지 썼는데도 하겠다는 굿판이 열리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C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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