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토지비 다 안내도 아파트 착공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3. 13.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을 사들일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도 함께 수주하도록 하는 '패키지형 공모 사업'이 추진된다.

건설사는 택지 매입 비용에서 공공주택 건설로 받을 공사비를 뺀 차액만 먼저 지급하면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민간 택지 주택 사업과 공동 주택 건설 사업을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설사들에 참여 문이 더 열려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패키지형 공모사업 도입
공사비 뺀 금액 내면 착공 가능
민간건설사 주택 건설공급 숨통
5월 평택고덕신도시 시범사업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요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을 사들일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도 함께 수주하도록 하는 ‘패키지형 공모 사업’이 추진된다. 건설사는 택지 매입 비용에서 공공주택 건설로 받을 공사비를 뺀 차액만 먼저 지급하면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경기도 평택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가 주택 사업을 할 땅을 분양받은 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토지 대금을 완납해야만 했다. 이 탓에 주택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가 비용 부담으로 토지 매입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을 함께 묶어 공모하기로 했다. 1000억원짜리 민간 택지를 분양할 때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해 계약을 맺는 식이다. 건설사는 택지 분양가와 공사비 차액인 100억원만 LH에 내면 바로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이후 분양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하면 된다. 민간 택지 주택 사업과 공동 주택 건설 사업을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설사들에 참여 문이 더 열려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사업기간 단축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기존 방식 대비 2년 이상 주택 공급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관건은 민간에 분양하는 택지 사업성이다. 분양이 잘 될 만한 택지일수록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여러 민간 택지와 공공 주택 건설 공사 하나를 묶는 방식의 패키지도 고려하고 있다. 시범사업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 국토부는 이 곳 총공급 가구(5만5000가구) 중 21%(1만2000가구)를 패키지형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여기서 패키지형 공모 사업이 안착하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역에도 이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공모 사업은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