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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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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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내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7947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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