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0월까지 불법튜닝 자동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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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머플러),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장착) 자동차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자동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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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3~10월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여름철에는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머플러),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장착) 자동차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자동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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