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500만원' 철퇴

최해련 2024. 3.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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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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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7월 31일 시행


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씨는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릴 수 있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 관리자와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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