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옆에서 담배 뻑뻑… 7월부턴 가차없이 ‘과태료 500만원’

김지호 2024. 3.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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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도 20대 남성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보도돼 파문이 일었다.

이밖에 '주유소 내 흡연 영상'이 잇달아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오는 7월31일부터는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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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7월31일부터 시행
시설 관리자,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해야

올초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일이 알려진 후 소방관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에도 20대 남성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보도돼 파문이 일었다. 남성은 이를 제지하는 주유소 사장에게 욕설까지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주유소 내 흡연 영상’이 잇달아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오는 7월31일부터는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을 금지하는 내용만 있었다.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셀프 주유소. 연합뉴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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