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지구 사업 방해말라” 사업자측, 한양 고발

홍행기 2024. 3.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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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측이 "주주일 뿐인 ㈜한양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롯데건설은 1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광주 서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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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공동 기자회견…“한양, 허위사실 유포”
“한양의 ‘대표 주간사’ 지위는 법적으로 소멸…불투명 자본거래 의혹”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롯데건설이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한양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측이 “주주일 뿐인 ㈜한양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롯데건설은 1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광주 서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측은 “민간사업시행자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1조원의 자금조달을 완료하고 2772세대 공동주택 착공에 들어갔다”며 “광주시와 함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도 지난해 5월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개발사 주주일 뿐인 한양은 지난 3일 본인이 적법한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사칭해 ‘평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한양은 사업개시 이후 자본금 30억원 외에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에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로서 당연한 의무인 ‘보유 주식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도 거부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3400억원 대출, 2022년 7월 3100억원 대출, 지난해 9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9950억원 조달시 금융사에 수차례 ‘대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협박성 공문을 보내고 행정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지속적 사업방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측은 특히 “한양이 주장하는 ‘제안·협상 컨소시엄 단계에 대표주간사’라는 것은 이미 소멸된 컨소시엄(민법상 조합)의 지위일 뿐”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은 상법상 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만이 법령상 사업 시행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도 롯데건설이 적법한 시공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한양은 본인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설치의 주체인 것 처럼 대중을 호도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중앙공원 롯데캐슬시그니쳐를 기다리는 수분양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집행 단계”라며 “사유지에 대해서도 지난 4년 동안 6000억원의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원과 비공원시설 전부를 착공·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한양을 광주서부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등 사업자측은 한양 계열사의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사업자측은 “지난 2022년 한양의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차입한 ㈜케이앤지스틸은 (자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취하고, 대출기간을 일주일 기한이익으로 설정하고 한양 계열사 임원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주식을 넘겨주는 등 매우 불투명한 자금흐름과 의혹이 있는 거래관계를 보였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적 사항 등이 확인되면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양은 지난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를 선분양 조건으로 3.3㎡(평)당 1990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양은 또 광주시와 사업자측이 의뢰한 타당성 검증에서 ‘선분양 전환시 3.3㎡당 2425만원’의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 보장을 위한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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