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덜 해로운 담배 없다"…흡연자들 손배소 패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정부가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백규)은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달 21일 기각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인 원고 측은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개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발원이 만든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개발원의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제작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흡연자단체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을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권고합니다.
개발원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FCTC 이행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식간에 '출렁'…HLB "회사 음해하려는 악성루머, 책임묻겠다"
- "불나면 어쩌려고" 담배물고 주유한 40대, 500만원 과태료 문다
- 아빠회사 돈으로 포르쉐 뽐내더니, 이제 끝?
- 공사비 먼저 받고 아파트 짓는다…평택 고덕 첫 시범사업
- "정규직 뽑는다더니?"…말 바꾼 회사, 신고하세요
- 이재명 "우선 주4.5일제 도입"…한국노총 "주 4일제 제안"
- 비트코인 불장에 엘살바도르 '대박'…"1천억원 넘게 벌어"
- 法 "덜 해로운 담배 없다"…흡연자들 손배소 패소
- 강남아파트 13억 폭등?...차세대 실거래가 시스템 오류에 대혼란
- 식약처, 육류 간편식 등 제조업체 21곳 위생관리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