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21억 당첨…“금덩이 줍는 꿈 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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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1, 2등에 동시 당첨돼 21억을 수령한 시민의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201회차 연금복권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A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1등이 당첨된 후 A 씨는 가장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했다.
A 씨는 "잘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생전에 1등 당첨됐다면 더 잘해드렸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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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201회차 연금복권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A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재미 삼아 복권을 구매해 왔다고 밝힌 A 씨는 “며칠 전 금덩이를 줍는 꿈을 꾸고 내일 복권을 꼭 사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바쁜 일정 때문에 복권을 사지 못했고,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을 구매했다. 좋은 꿈이기에 내심 3등까지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하다가 구매한 복권이 생각났고 동행복권 앱으로 당첨을 확인했다”며 “처음 보는 1등 당첨 결과에 놀랐고,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A 씨는 “너무 기뻤지만, 매장에 손님이 계셔서 표현할 수 없었다. 얼굴에 미소와 화색이 돌았다”며 “유년 시절부터 힘들었지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1등이 당첨된 후 A 씨는 가장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했다. A 씨는 “잘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생전에 1등 당첨됐다면 더 잘해드렸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당첨금으로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뒤 가족에게도 나눠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720+’의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지급하며,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로써 총 5장에 당첨된 A 씨의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 원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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