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자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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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가 바뀌었다.'
광주광역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방해 논란을 낳았던 민간사업시행자의 주주인 ㈜한양이 고소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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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 행태 도를 넘었다" 반격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도 제기
'공수가 바뀌었다.'
광주광역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방해 논란을 낳았던 민간사업시행자의 주주인 ㈜한양이 고소될 처지에 놓였다. 민간사업시행자로서 대표성도 없는 일부 주주에 불과한 한양이 적법한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민간사업시행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이 사업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와 롯데건설㈜는 13일 "한양이 사업 개시 이후 주주로서 금융기관 담보 설정은 거부하면서 광주시에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행정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방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한양과 한양 임원 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측은 "그간 주주 간 분쟁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하고 사업에만 집중했으나 최근 유포된 허위 사실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이 이달 4일 "사업 부지 내 신축 아파트(2,772가구)를 선분양 방식으로 3.3㎡당 1,990만 원에 공급할 수 있다. 명품 중앙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면서 마치 자신들이 적법한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사칭했다는 것이다. 앞서 빛고을은 해당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선분양 시 3.3㎡당 2,425만 원이 적정하다는 사업 타당성 검증 결과를 내놨다.
빛고을이 한양에 대해 형사 고소 카드를 꺼내 들고 역공에 나선 건 "한양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빛고을은 한양이 자금 조달 능력도 없이 줄기차게 시공권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양이 시공권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할 때까지도 사업비 조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빛고을은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기관 대출 과정에서 한양이 수차례 대출 금융사에 대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빛고을의 반격은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빛고을은 주주 재편 과정에서 한양이 K사를 우회 인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빛고을에 따르면 K사는 2022년 4월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인 A씨에게 변제 기일 7일짜리 긴급 자금 2억 원을 빌리면서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까지 체결했다. A씨는 이어 K사가 빚을 갚지 못하고 기존 주주들(3명)까지 변경되자 자신의 대여금 채권과 근질권을 한양 계열사 임원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신규 주주 3명에게 넘겨줬다. 이후 신규 주주들은 근질권을 실행하면서 K사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빛고을과 롯데건설 측은 "K사 경영권 이전 과정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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