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예외 허용 두고 "전면 금지" vs "불가피한 조치"

엄윤주 2024. 3.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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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과 업계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금감원이 오늘(13일)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박순혁 작가는 이들이 여전히 자산운용사와 결탁해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했을 것이란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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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과 업계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금감원이 오늘(13일)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박순혁 작가는 이들이 여전히 자산운용사와 결탁해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했을 것이란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금감원은 조사를 신속하게 돌입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이들의 공매도를 잠시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차입 공매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헤지 수단이라며 공매도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F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헤지 매매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적, 부적절한 공매도가 없도록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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