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상사가 버스에서 덮쳐…‘유죄’ 받고도 출근” 女기사 울분

2024. 3.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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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뻘 되는 후배 여성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남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근무를 계속해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B씨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사측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내규에 따른 조치는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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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딸뻘 되는 후배 여성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남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근무를 계속해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

12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서 시내버스를 모는 여성 A씨는 2022년 여름 아버지뻘 상사인 B 씨와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다가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버스를 공터에 세우고) 버스 안에서 덮치기 시작했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며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다. 눈 밖에 나면 차를 더 안 고쳐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6개월을 혼자 속앓이 하다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회사는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주변을 의식한 듯 계속 직장에 나왔고, 사측이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는 1년이 넘도록 가해자와 마주쳐야 했다.

결국 A씨는 1년 반 가까이 지나서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B씨와 분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B씨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사측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내규에 따른 조치는 미루고 있다.

사측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사건 직후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데 대해선 "A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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