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서 "독성물질 함유몰라"

정종호 2024. 3. 13.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경남 창원 두성산업 대표가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세척제에 독성물질이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A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B씨 측 변호인도 이날 공판에서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흥알앤티·유성케미칼 측도 "원심 판결 부당" 주장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국내 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경남 창원 두성산업 대표가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세척제에 독성물질이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두성산업 대표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5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A씨가 세척제에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1% 함유된 사실은 알았고 10%까지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함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A씨가 대처할 수 없었고, 기존의 세척제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금 사업장 사업 규모 자체가 많이 축소됐고 대표자가 직접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제반 사항을 봤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6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A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B씨 측 변호인도 이날 공판에서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유성케미칼 대표 C씨 측도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도 항소한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