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의무화..."차별없는 법 집행"
[앵커]
고물가 속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서운 기세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반품과 환불이 잘 안 된다는 소비자 불만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과 규제를 따르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6조 8천억 원으로 1년 만에 27% 급증했습니다.
미국 직구가 대세였는데,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지난해는 절반 가까이가 중국 업체였습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비자 보호 의무가 명시된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없다면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핫라인도 구축하고 자율협약도 추진합니다.
우려가 큰 위해 식품과 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합니다.
해외 플랫폼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입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존, 싱가포르의 큐텐 등 중국 이외 해외 플랫폼도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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