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아버지 재산 독식"…이복동생 아파트 앞에 현수막 건 60대

류원혜 기자 2024. 3. 13.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속재산을 제대로 나눠 받지 못했다며 이복동생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수차례에 걸쳐 이복동생인 B씨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상속재산을 제대로 나눠 받지 못했다며 이복동생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수차례에 걸쳐 이복동생인 B씨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복동생 B씨가 부모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금원을 주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다음 날 B씨가 사는 아파트 현관을 주민을 따라 통과한 뒤 준비해 온 편지를 부치고 초인종을 반복해 눌렀다.

A씨는 민사소송 진행 중 B씨에게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200억원에 가까운 아버지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저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뒤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허위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며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승복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안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는 그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한 범죄"라며 "사법부 판결마저 경시한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런데도 재산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억울함만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