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위한 조례안 통과”

2024. 3. 13.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학생 등’으로 수정해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라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