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사업자 "(주)한양이 사업 방해" 법적 대응

한현묵 2024. 3.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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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주사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한양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양이 최근 분양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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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주사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한양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양이 최근 분양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SPC대표는 “개발사 주주일 뿐인 한양은 지난 3일 적법한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사칭해 평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한양은 사업개시 이후 자본금 30억원 외에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에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양이 사업시행자가 아님에도 본인들이 공원을 조성하겠다거나 평당 1990만원대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약속 드린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양의 지위와 관련해 이 대표는 “법적으로 30%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일 뿐”라고 했다. 대표 주간사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한양과는 다른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또 “한양이 주장하는 제안·협상 컨소시엄 단계에 대표주간사라는 것은 이미 소멸된 민법상 조합의 지위일 뿐”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런 법령에 의거 사업자 지정을 받은 상법상 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만이 법령상 사업 시행자이며 대법원도 롯데건설이 적법한 시공사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틀 내에 경찰에 한양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아파트 분양공고 시한과 관련해 이 대표는 “대주단과 조건 변경을 협의중”이라며 “대주단에서 많은 기간을 연장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SPC는 PF 대출을 하면서 대주단과 3월25일까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분양공고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한양 계열사의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SPC는 "2022년 한양의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차입한 ㈜케이앤지스틸은 수령계좌를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취하고 대출기간을 일주일 기한이익으로 설정하고 한양 계열사 임원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넘겨주는 등 매우 불투명한 거래관계를 보였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적 사항 등이 확인되면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의혹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롯데건설이 근질권 행사로 주식을 강탈했다는 한양측의 주장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주주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절차는 적법했지만 한양측이 편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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