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법 연계 가능한 6개 사업 점검

김동규 기자 2024. 3.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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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임실군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법 대응보고회를 갖고 4대 분야 24개 사업 중 민선 8기 현안과 연계 가능한 특례 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실군 관련 특례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지정, 수상레저산업 진흥 등 6건이 보고됐다.

먼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으로 저지종 젖소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지정과 수상레저산업의 진흥 지원 특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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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군수 "특별한 도전의 기회가 될 것"
13일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법 대응보고회를 갖고 있다.(임실군제공)2024.3.13/뉴스1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법 대응보고회를 갖고 4대 분야 24개 사업 중 민선 8기 현안과 연계 가능한 특례 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실군 관련 특례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지정, 수상레저산업 진흥 등 6건이 보고됐다.

먼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으로 저지종 젖소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를 통해 고품질 원유를 이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생산으로 치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오수면 일원에 세계명견테마랜드와 애견호텔(100실), 반려산업단지 조성 등 반려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지정과 수상레저산업의 진흥 지원 특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담긴 특례가 더 새롭고 특별한 도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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