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연체자도 올 2분기부터 채무조정 받아요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3.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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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지난 12일 SKT, KT, LGU+,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올 2분기 내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목표로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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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내 통합 채무조정 실시 목표
12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이동춘 다날 상무, 남태욱 KG모빌리언스 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철호 KT 상무, 권영상 SKT 부회장, 이규화 LGU+ 상무 <신용회복위원회>
# 막노동 등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던 채무자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된 금융채무를 조정받아 갚아나가고 있다. 그는 금융채무 외에도 약 5년 전에 연체가 발생한 통신요금과 휴대폰 결제 대금 약 200만원에 대한 추심도 계속 받고 있었다. A씨는 이번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200만원의 통신채무를 현재 이행 중인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채무자 B씨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가고 있지만 장기간 연체된 통신요금으로 인해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취업에 도전했지만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하면 원서접수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았다. 이번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B씨는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지난 12일 SKT, KT, LGU+,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신복위 상담 현장에선 통신비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 1월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통신 채무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통신회사가 참여했다.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해 협약에 동참했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올 2분기 내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목표로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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