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남해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3.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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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통영·고성·남해 지역 5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통영 북신·선호·중앙 전통시장과 고성 공룡시장, 남해 전통시장 등 5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영수증을 가져오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최대 30%로,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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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통영·고성·남해 지역 5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통영 북신·선호·중앙 전통시장과 고성 공룡시장, 남해 전통시장 등 5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영수증을 가져오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최대 30%로,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는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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