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광고로 흡연권 침해?"…흡연자들 손배소 1심 패소

강승지 기자 2024. 3.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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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단체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광고그림과 금연광고로 흡연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22년 10월 흡연자인권연대는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흡연권·건강권·평등권·명예권이 침해됐다며 개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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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흡연자단체 청구 모두 기각
"흡연자에 손해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202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흡연자단체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광고그림과 금연광고로 흡연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박모씨 등 13명)가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2년 10월 흡연자인권연대는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흡연권·건강권·평등권·명예권이 침해됐다며 개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원은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흡연자인권연대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Heated Tobacco Products)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금연종합대책 발표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2019),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2021) 등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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