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위기' 대응방안 제시한다…바른, 웨비나 개최

성주원 2024. 3.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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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5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일 변호사는 "부동산PF 위기로 인해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 협력업체까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제때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웨비나가 대응방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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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온라인 웨비나…5개 세션으로 구성
"구조조정 방안 중요…기업에 도움될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5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13일 바른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009410)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어렵게 개시된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자금경색 상황이 계속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쳐서 책임준공을 맡은 시공사의 부실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개별 PF 사업장들의 위기를 넘어서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에서 김소연(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을 주제로 ▲워크아웃 절차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대주단의 자율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PF 재조정 의안의 절차 및 구속력 ▲시공사의 교체 리스크 등에 관해 설명한다. 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설명한다.

김용우(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청업체들의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청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해 보증기관 및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설명하고, 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주제로 ▲공사계약에 대한 처리 방안 ▲공익채권, 재단채권의 취급 및 효과를 각각 발표해 회생 및 파산절차 내에서 시공사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김병일(33기) 변호사가 질의 응답 및 총평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웨비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할 경우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일 변호사는 “부동산PF 위기로 인해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 협력업체까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제때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웨비나가 대응방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 관계자는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은 건설부동산과 금융, 자산관리, 기업법무그룹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PF 분야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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