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덩이 꿈꾼 당신, 복권사세요'···1등·2등 합해 총 21억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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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화제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연금복권720+' 201회차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당첨금으로 총 21억6000만 원을 수령한다.
이후 A씨는 근무 중 복권 당첨 사실을 확인했을 때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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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화제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연금복권720+' 201회차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동행복권은 A씨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라고 남긴 자필 소감도 덧붙였다.
A씨는 당첨금으로 총 21억6000만 원을 수령한다. 1등 당첨금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546만 원 정도다. 2등 당첨금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지급되며 실수령액은 약 78만 원이다. 1등과 2등 당첨금을 동시에 수령할 때는 매달 8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경기 평택시 지산동 한 복권판매점이다. 평소 재미 삼아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 오던 A씨는 금덩이를 줍는 꿈을 꾸고 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근무 중 복권 당첨 사실을 확인했을 때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주변에 사람이 있어 기쁨을 숨겼지만, 얼굴에는 미소와 화색이 돌았다"며 "유년 시절부터 힘들었는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제게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당첨 소감을 전했다.
A씨는 당첨 사실을 알고 나서 가족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첨 사실을 알고 나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당첨금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그리고 가족들에게 베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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