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의료개혁 위해 꼭 필요…의료계 협의과정 거쳐 결론낸 것"

김미경 2024. 3. 13.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찾고, 의료계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라며 "저희들이 생각하는 2000명이라는 규모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1년을 유예하자는 제안도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또 1년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며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찾고, 의료계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라며 "저희들이 생각하는 2000명이라는 규모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2000명을 증원을 해도 (의사가) 배출이 되는 건 10년 후다. 10년 후를 예상하고 2000명을 증원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의료계가 동의를 하거나 합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의료계에) 물어도 보고, 의견도 제출하라고 하고, 증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 함께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증원 규모를 500명 이하에서 점차 늘려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장 수석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다.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며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1년을 유예하자는 제안도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또 1년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며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상으로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책임질 책무가 있고, 의사에게는 의료면허라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굉장히 강한 책무를 부여해놓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놓고 있다, 현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필수의료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의사 수급 연구결과 현재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고, 10년 후 의료수요를 감당하려면 1만 명이 부족하고, 2000년대 초반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이 351명 줄어들었고, 전문의과정없이 면허를 받은 인원 600~700명 등 매년 1000명 정도가 줄고 있다는 점,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장 수석의 설명이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예고에는 "의대 교수도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병원을) 나가면 똑같이 의료법 적용이 된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남은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27조원 정도 된다. 그래서 2028년까지 10조원+알파를 지출하겠다고 해도 (보험료를) 올려 걷지 않아도 적립금 27조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사이에 의료개혁 과제들을 보면 과도한 의료 지출이나 비급여 등을 줄이는 대책들이 병행돼 있기 때문에 재정을 아낄 장치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서 "굳이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