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올해 216농가에 농업인 월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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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4월부터 본격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톤)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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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과 등 15개 품목, 농가별로 월 평균 180여만 원 예상
[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4월부터 본격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군은 전날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4~9월)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원~25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하한액 20만원~2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 보전 이율 등을 합의했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톤)이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55농가 · 구천동-161농가)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20~250만 원)하고 군에서는 이자를 보전(5.0%)하는 방식으로 지원(6000만원)한다.
올해 6개 읍면 216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22억7100만 원(월 3억7900여만 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평균 월급 액은 180여만 원이다.
황인홍 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여 원, 6개월간 180여만 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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