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옛 회사 직원 ‘청부 살해’ 계획…살인예비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함께 일한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4년 5∼7월 옛 회사 직원 41살 B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살해할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 씨에게 시켰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함께 일한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5∼7월 옛 회사 직원 41살 B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2년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한 B 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배신감을 느낀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거래처를 B 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한 A 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 씨에게 “B 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살해할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 씨에게 시켰습니다.
이어 “살해 후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000만∼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C 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 원을 13차례 C 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 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의대 교수들 “모레까지 사직 결정”…정부는 강행
- “당숙이 사돈? 족보 붕괴”…근친혼 축소 논란 [친절한 뉴스K]
- 여야 공천 막바지…도태우 공천 유지·정봉주 사과
- ‘기획부동산·알박기’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 “해외 플랫폼 국내법으로 똑같이 처벌”…짝퉁 단속 강화
- ‘연두색 번호판’ 피하려고?…고가 법인차 등록 ‘급감’ [이런뉴스]
- “내가 낳았냐?” 양육비 미루고 ‘배짱’…수사는 중단 [취재후]
- 당선무효 확정에도 ‘선거지원금 먹튀’…헌재 “반환하라”
- “인질 외교” VS “로우키”…러시아의 진짜 속내는?
- “이제 사과 먹으면 부자야?”…사과 10kg 도매가격이 무려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