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옛 회사 직원 ‘청부 살해’ 계획…살인예비 유죄

김청윤 2024. 3.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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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함께 일한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4년 5∼7월 옛 회사 직원 41살 B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살해할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 씨에게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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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함께 일한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5∼7월 옛 회사 직원 41살 B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2년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한 B 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배신감을 느낀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거래처를 B 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한 A 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 씨에게 “B 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살해할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 씨에게 시켰습니다.

이어 “살해 후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000만∼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C 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 원을 13차례 C 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 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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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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