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재일교포, 국내서 북한상대 소송…"지상낙원 거짓 선전"

김지헌 2024. 3.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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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3일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인을 대리해 국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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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예정…소장 송달장소로 北유엔대표부 주소 명시
재일교포 북송사업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3일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인을 대리해 국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NKDB는 탈북민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피고의 소장 송달장소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가 명시됐다.

원고 중 한 명인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는 "북송 당시 도착하자마자 '낙원'과 지독하게 다른 모습에 경악스러웠다"면서 "그때 8살이었지만 잘못된 곳에 도착했다는 걸 직감했다"며 북한의 기만에 속았다고 강조했다.

NKDB는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당시 재일교포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북송 당시에도 한국 국적자였고, 북한이 헌법상 한국 영토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NKDB는 설명했다.

북한은 1959∼1984년 조선총련을 동원해 재일교포 약 9만3천 명을 입북시킨 후 주거지와 일자리를 강제 배정했다. 이들은 대부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북송 재일교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본에서 먼저 제기돼 현재 진행 중이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022년 3월 1심에서 일본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도쿄지방재판소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시했다.

북한은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 인정 여부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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