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려 숨진 공무원…‘실명 저격’ 누리꾼 수사 받나
이승욱 기자 2024. 3.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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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포시가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김포시와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포시 공무원 ㄱ(37)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카페에 공개하고 항의성 민원 전화를 한 누리꾼들을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김포시는 ㄱ씨에 대한 민원 전화가 조직적이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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