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0~100%" 6조 손실 홍콩ELS 배상비율,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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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차등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연령 등에 따라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받을 전망인데요.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이니 배상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란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액이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홍콩 ELS 사태,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오늘(13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콩 ELS 배상안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목소리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습니다. ELS 상품 판매와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기준안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세훈 / 금감원 수석부원장 : 과거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확인하고 차등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최대 100%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20~60%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DLF나 라임 사태 때와 비교하면 배상비율이 적절한가요?
Q. 가입 당시 연령에 따라 만 64세였냐 65세였냐...ELS 투자 횟수가 20회였냐 21회였냐에 따라서도 차감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나눈 기준은 무엇인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힘들지 않을까요?
Q. 금감원은 홍콩 ELS 자율배상에 적극 나서는 판매사에게 감면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은행권들은 배임 우려를 표하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은행권이 얼마나 자율배상에 응할까요?
Q. 금감원은 배상안 발표와 함께 은행의 ELSA 판매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모 상품인 ELS는 십수 년간 대체로 큰 탈 없이 약정 수익률을 내오던 상품이었는데요. 은행에서 아예 판매를 전면금지 시키는 게 맞을까요?
Q. 지난해 하반기 홍콩 ELS 사태가 불거져 나왔지만, 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엔 긴장감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모든 위원회 안건에 100% ‘찬성’만 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균연봉이 7천만원이 넘는 금융지주 사외이사, 여전히 제값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대통령실은 홍콩 ELS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초 금융당국에서 시도했던 '클로백' 도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로백’ 제도가 홍콩 ELS와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 등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홍콩 H지수를 리스크 기초자산으로 분류했으면서 2019년엔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자산 5개 가운데 포함시켰는데요.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에서 금융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Q. 해외부동산 펀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년 새 20% 이상 하락하면서 우리 금융권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당국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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