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00만 원...7월부터 시행

이유나 2024. 3. 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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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돼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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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돼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소처럼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아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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