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류 간편식 등 제조업체 21곳 위생관리 적발
이광호 기자 2024. 3.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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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3일)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업체 등 883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항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었습니다.
점검 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과 유통 중인 제품 932건을 검사한 결과, 현재 검사가 완료된 892건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40건은 검사 중입니다.
이외에 햄과 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심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지방 함량이 표시보다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방이 함량보다 많았던 제품은 소지지 제품인 '후켄 funfun한 소세지 오리지널'과 분쇄가공육 제품인 '청양 닭가슴살 스테이크'였습니다. 소시지 제품에는 1.4g으로 표기된 지방이 실제론 10.8g 들어있었고, 분쇄가공육 제품에선 실제 지방이 8.65g인데 표기는 3.7g으로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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