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옮기면…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김도균 기자 2024. 3.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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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하면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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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하면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칩니다.

이번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내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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