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금 사적 사용 혐의' 강용석 첫 재판서 "이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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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이중 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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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이중 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공소 사실은 강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 6천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22년 5월께 후원금 5억5천만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강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
강 변호사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사건과 본 사건은 상상적 경합에 있어 검찰의 이중 기소가 아닌가 한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본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와 피고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돈의 용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병합 기각 결정이 났다"며 "두 사건이 별개의 실질적 경합 관계였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위해 6월 2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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