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2024년도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이중삼 2024. 3.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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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감안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 방침이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판매인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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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1463명, 예비후보자 488명 추가 선정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오는 20일부터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동행복권

[더팩트|이중삼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감안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 방침이다. 이 외 모집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488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만 19세 이상(2005년 3월 13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 우선계약대상이며 90%를 배정한다. 선발인원의 10%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다.

신규판매인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진다. 결과는 다음 달 24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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