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살리기’는 정쟁 대상 아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3.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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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뒤늦게나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반대했던 국회의원들과 여러 단체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소리 높여 비판한 만큼 농협법 개정안이 농업 현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취지에 공감했다면,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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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완 전국농협RPC협의회 회장·보성농협 조합장

최근 국회에서 뒤늦게나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 계열사가 출연한 기금(매년 8000억원)으로 경영난에 처한 농촌지역 농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실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에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월 25일 농협중앙 회장 선거가 끝난 지금에 와서야 반대했던 이들도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10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얼마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만약 21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 통과되지 못하면 농협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는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고령화와 도농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사회구조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본질적인 역할 제고와 투명성 강화, 도농 격차 해소 등의 측면에서 농업계 전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보다 빨리 처리되지 못해 깊은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당시 반대했던 국회의원들과 여러 단체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소리 높여 비판한 만큼 농협법 개정안이 농업 현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취지에 공감했다면,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탔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와서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해 농민들의 삶을 후순위로 미뤄뒀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셀프 연임에만 초점을 맞춰 정쟁을 벌이는 대신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촘촘한 대책들을 구상하고, 농업계에 안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농업·농촌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어떤 법령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농촌은 더더욱 심각한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하루하루 묵묵히 땅을 일구며 이 나라를 지켜온 농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던 모든 이들은 뒤늦게라도 통과시키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죄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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