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 건전성 강화하되 취약층 자금공급 적절히"

최나리 기자 2024. 3.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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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위기상황분석 실시와 유동성 비율 제도 개선 등 리스크대응 체계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3일) 본원 대강당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는 건전성과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등의 위기상황분석 실시·유동성비율 제도 개선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선행지표 활용 모니터링을 강조했습니다. 

서민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도 주요 감독·검사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서민·취약차주 지원 확대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 자활 지원, 보증부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 방안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6개월 미만) 예적금 금리 공시 등 저축은행 정기예·적금 관련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카드사 포인트 사용 환경 개선 및 셀프 주유소 초과 결제분 원격 취소 등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최근 금융사고 발생으로 약화된 신뢰도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이뤄집니다.

금감원은 사고사례 및 유의사항 공유를 위한 당국과 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중앙회의 금융사고 대응체계 적시성 제고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시감시→ 핀포인트 검사', '시스템 리스크 현실화 우려시→ 검사인력 집중 투입' 등으로 검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올 1월 새마을금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관계기관 정보 공유도 확대합니다.

이밖에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합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추진 적극 지원합니다.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규모 등에 따른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감독 규제도 선진화합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건전성 관리와 함께 여신심사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이며 취약계층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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